KAA안내

[공고]자동차전문평가사의 진행방향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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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5 13:26 조회41,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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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KAA-11-06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 의

자동차전문(專門)평가사』자격증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성능진단평가에 국한된 “자동차진단(診斷)평가사”와

자격의 취지와 업무가 전혀 다른 자격증입니다.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격등록에 관하여


1. 민간자격등록 신청의 건
 

민간자격등록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 2항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신청의 대상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로 1회 이상(자격증 발급횟수 기준)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는 자격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함 "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검정시험은 최소 신청조건을 갖추었으며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 신청 준비 중입니다.(현재 본 협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상태)

2. 국가공인자격 신청의 건 

국가공인신청 대상에 대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인신청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고 1년 이상 3회 이상 실시 한 실적이 있는 민간자격.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 기관만 법인으로 판단함) "
2011년도까지 검정시험 실시 이후 공인자격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공인자격 심사 시 중요사항인 자격증의 현재 활용성 측면을 위하여 기 자격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준비, 품질등급평가 TOOL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 시 전환시험의 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 되면 공인자격 전환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전문평가사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신다면 어려운 시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 안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는 1969년(교통부)에 설립,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단체이며 131개국 1억7백여만명의 회원을 가진 UN산하단체인 국제자동차연맹(FIA)과 국제여행동맹(AIT)의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유일의 협회 입니다.

본 협회는 자동차운전자 및 면허소지자를 회원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및 교통안전운전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비정치 단체입니다.

또한 본 협회는 각 나라 자동차협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자동차전문평가사를 통하여 자동차 및 부품, 용품의 전반적인 품질등급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통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공표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금년도 국제자동차연맹(FI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 Automobile) 총회(2011년 3월 21일 ~ 3월 25일)에 참석하여 FIA 회장과 두차례 이상의 개별 만남을 가졌으며 한국 내 본 협회의 기반확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일본자동차연맹(JAF, Japan Automobile Federation)과의 미팅을 통해 긴급구난서비스 사업에 관한 시스템 및 자동차 관련품질등급 평가 ∙ 인증에 대한 기술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 협약된 각국 협회 안내

미국자동차협회 (AAA) www.aaa.com , 영국자동차협회 (AA) www.theaa.com

독일자동차협회 (ADAC) www.adac.de, 일본자동차협회 (JAF) www.jaf.or.jp

호주자동차협회 (AAA) www.aaa.asn.au, 캐나다자동차협회 (CAA) www.caa.ca

싱가폴 자동차협회 (AA Singapore) www.aas.com.sg 등 131개국 협회가 있습니다.


자동차전문(專門)평가사 란?

자동차전문평가사의 직무와 역할∙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전문평가사의 역할과 직무는 자동차의 전문지식과 해당기술, 관련법규를 근거로 하여 각종 장비 및 선진 각국자동차협회의 다양한 데이터를 적용, 회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용품 등의 성능, 환경성, 관리성, 안전성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 품질등급기준을 제시ㆍ공표하는 것이다.

1. 자동차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안전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보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등)를 근거로 하여 자동차 행정, 보험̇, 금융업무, 자동차등록, 폐차, 금융상담, 사고처리업무 등을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2. 다양한 장비 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성능, 관리, 환경, 안전성 등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차량별, 분야별로 품질등급을 구분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며,

3. 본 협회와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자동차연맹(FIA)회원국의 자동차협회(미국 AAA, 일본 JAF, 독일 ADAC, 영국 AA) 및 관련 협력업체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 현실에 맞게 접목, 자동차의 품질등급을 제시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진단(診斷)평가사 는?

자동차진단평가사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진단평가 만을 하는 자격증자 입니다. 즉,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국한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비교표

비교항목

단 체 명

비고

(사)한국자동차협회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격 명칭

자동차전문(專門)평가사

자동차진단(診斷)평가사

 

직무 ․ 역할

신차, 중고차, 부품, 용품의 (성능,환경,안전,관리)품질등급평가

매매용 중고차 성능진단평가

 

관할 부처

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과)

국토해양부(자동차생활과)

 

 

※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