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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변동 및 자격증 재발급 서비스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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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0 17:26 조회15,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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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변동 사항

  1) 자격기본법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2항에 따라 자동차전문평가사민간자격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 변경등록 되었음.

  - [종목] 자동차전문평가사, [등급] 1/ 2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2. 자격증 재발급 서비스 중지

  1) 기존의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증(증서) 재발급은 일시 중지한다.

3.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사항은 협회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