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상식

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자동차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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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6 조회45,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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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신규등록 ]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수수료 및 취득세, 공채

 ▪ 증지: 시·도내 차량 2,000원, 타시·도차량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구비서류(공통+추가) 

구 분

구비서류

공통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국내제작자동차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 (앞,뒤)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제작증(판매업체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 (앞,뒤)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제작사의 공식수입ㆍ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수입자 인감증명서1부

-제작증(판매업체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 (앞,뒤)

※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_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등급별 혜택 상이

이사화물 자동차(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 (앞,뒤)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면제차량은 제외

-제원표

공동명의 등록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재혼한 경우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음.

영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초과)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 · 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서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단(단체)

-사단(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학교

-공립학교: 정수배정 공문, 고유번호증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후 교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회수말소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받아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 취득세 및 공채가 면제. 다만 종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공채가 과세.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 회수증명서

-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 되는 자동차임이 명시 될 것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2개 (앞,뒤)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 (앞,뒤)

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발행)

-자동차 번호판 앞, 뒤 2개(분실시에는 경찰서의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 (앞,뒤)

※ 자동차를 차주 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신규검사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신규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 신규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군용 ·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주의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과태료 처분.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소유자, 위임자) → 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서류 검토 → 처리 →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행

*유의사항

▪ 임시운행관련

 -차량출고 시 신류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급지급일(잔급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