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상식

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이전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6 조회44,24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이전등록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의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등록기한

아래 기간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매 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 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 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 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전)부터 3개월 이내

* 법령 개정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함.[자동차등록령 제26조 개정 (시행2013.12.19)]

-기 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수수료 및 취ㆍ등록세, 공채

-증 지 : 시도 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구비서류(공통+추가) 

구 분

구비서류

공통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매년 1월과 7월 한달간은 반드시 첨부. 기타 기간에는 체납사실이 없을 시 미첨부 가능)

-의무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가입)

-대리신청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본인 신분증

매매

-양도증명서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본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 매수자란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최근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법인은 매도용인감증명서 상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공동명의등록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소유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음.

상속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

-부모

-부모가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있는 친권자

-부모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지정(가정법원)

경매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말소등록세 납부영수증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법인합병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 (신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법인

공매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경락대금완납증명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관용차량매각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영업용 차량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양수인, 위임자) → 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서류 검토 → 처리 →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행

*유의사항

전매행위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추가(최고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