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상식

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저당권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8 조회43,865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저당권등록 ]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수수료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 등록세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세 15,000원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구비서류 

저당 구분

구비서류

설정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말소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말소 해지증서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공동저당 된 경우 - 자동차 목록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 인감 도장이 다를 경우 - 사용인감계 제출

이전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변경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

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공동으로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후의 내역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