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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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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9 조회44,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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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1,800원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허가대상차량이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원본, 자동차 제작증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임시운행허가기간>

-신규등록 : 10일 이내

-수출: 20일 이내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이내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때 :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과태료>

허가 기간을 경과한 때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씩 추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 10만원

<벌칙>

등록을 하지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