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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자가용 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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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09 조회43,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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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사용신고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서

차고시설(임대 차고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인소유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

임대시

임대건물 : 약식도면, 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토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주 차 장

주차장 사용계약서

아 파 트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소장 주차확인서

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수수료

1,500원

*과태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관련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동법 시행규칙제48조, 법 제70조제2항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