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정보 | [정보]등록증 재교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0 조회43,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등록증 재교부 ]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활용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확인서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제3자인 경우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절차>
접수→ 등록증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700원
<과태료>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운행할 때 : 5만원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