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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정보 | [정보]운전면허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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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13 조회43,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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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련정보 게시판지기입니다>

[ 면허취득절차 ]

①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

▸교육시간: 시험 전까지 1시간

→② 신체검사

▸장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

▸수수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병원;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

→③ 학과접수

▸준비물: 응시원서,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X4cm) 3매, 신분증

▸수수료: 1,2종보통 7,500원, 원동기5,000원, 2종소형 7,500원

→④ 학과시험

▸시험방법: 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1,2종 : 문장형, 일러스트형, 사진형, 안전표지형, 동영상형, 2종 소형 : 문장형, 안전표지형, 원동기 : 문장형, 안전표지형(O,X 문제))

▸시험내용: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합격

→⑤ 기능접수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1,2종 보통 18,500원, 1종 대형 17,000원, 1종 특수 17,000원, 원동기 6,000원, 2종 소형 7,500원

→⑥ 기능시험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1,2종 보통면허 합격

→⑦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

▸발급대상: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수수료 : 3,500원.

▸유효기간:1년

→⑧ 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준비물: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

▸수수료: 도로주행 25,000원

→⑨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합격

→⑩ 본면허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

▸발급대상

1,2종 보통면허: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기타면허: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발급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수수료 7,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X4cm)1매,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