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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형사처리 진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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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22 조회45,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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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처방법 게시판지기입니다.>

-​사건 발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다. 다만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다른 차량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현장 조사등

경찰관은 사고현장에서의 상황을 조사하고 목격자, 가해 운전자,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이 실황 조사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 그리고 민사 배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조서 작성을 하게 된다.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는 피의자라고 불리며 (뒤에 기소되면 피고인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다. 피해자·참고인 등은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구속 여부 

사고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와 그 밖에 피해자 사망, 뺑소니등을 추가하여 모두 12 항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또 12개 예외의 경우도 상해정도 등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불구속이 결정된다. 대체적으로 12개 예외조항에 해당되고 다친 정도가 전치 약 5주 이상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이때 구속 적부심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한다하여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된 경우는 10일 이내에, 불구속된 경우는 약 1개월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구속일로부터 5-7일 정도면 검찰에 송치된다. 불구속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신병은 경찰 수사단계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며, 검찰에 송치되면 구치소로 넘어간다. 

-검찰 수사 및 결정 

1. 결정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종결되면 결정을 한다. 검사는 기소 ·구 약식 ·불기소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는 사망 또는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와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밖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이 참작된다. 

2. 기소

기소란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10개 예외조항과 사망,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고, 합의되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기소된다. 

3. 불기소

10개 예외조항과 사망,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합의된 경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 과실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인 구 약식 기소를 하게 된다. 

4. 기소 후 판결 선고까지

기소된지 15-30일 정도 지나면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열리게된다. 

-보석 및 재판 

기소되면 구속 피고인의 경우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보석 신청시 합의가 됐거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생겼을 때는 판사는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게 보석 보증금 공탁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게 된다.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고 그 뒤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보통 첫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면 심리가 종결되고 약 2주후에 형이 선고된다. 형의 선고에는 금고형(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있다. 과실이 크지 않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항소 

1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