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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가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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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23 조회45,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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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처방법 게시판지기입니다.>

 

​부상자의 구호


도주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자.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도주는 미련한 짓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짓이다.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경찰에 신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물론 교통사고후 제3자에 의하여 신고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보존

가해자는 사고당시 상황과 현장을 잘 파악하여 뒤에 사고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목격자의 증언이나 현장 사진 등)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고는 중앙선 침범같은 일방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쌍방의 과실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당시 앞, 뒤에 있던 차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측 입장을 밝혀 줄 수 있는 중요한 목격자이다. 이런 목격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아니면 그 차량번호를 적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스프레이를 뿌려 현장을 보존하고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두면 분쟁을 한결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만약을 대비해서 차안에 카메라나 스프레이를 넣고 다니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통보

자기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사고접수센터에 전화하여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한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연중무휴로 사고접수및 보상처리상담을 위한 '24시간 접수 창구'를 운용하고 있다.

경찰조사

가해자가 되면 피의자 조사를 조서를 경찰에 의해서 받게 된다. 사고경위와 상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술하여 사실과 달리 조사돼 자기에게 불리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자기가 한 말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즉석에서 지적하고 정정해야지 나중에 이를 뒤집는 것은 경험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해자가 처음 조사 받을 때 뺑소니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조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서 조서를 복사해보니 "뺑소니 쳤습니다"고 기록돼 있어 이런 피고인의 무죄변론에 애를 먹는 사례도 있다.

민, 형사상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민사배상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니 가해자라하여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다.

다만 10가지 예외사고와 사망 및 뺑소니 사고는 본인이 형사상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돌려 받으려면 합의서에 합의금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합의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분쟁 없이 돈을 받아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