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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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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26 조회46,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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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ㆍ도로교통법시행령

범 칙 행 위

차량종류별

범 칙 금 액

1. 속도위반(60㎞/h 초과)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1의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위반

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운전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

4. 신호·지시위반

승합자동차등 : 7만원

승용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자전거등 : 3만원

5.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7. 횡단·유턴·후진위반

8. 앞지르기 방법위반

9.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4.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17.삭제<2014.12.31>

18. 삭제<2014.12.31>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20.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21. 통행금지·제한위반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8.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 정지 위반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

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35. 도로에서의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38. 삭제<2014.12.31>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43.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승합자동차등 : 3만원

승용자동차등 : 3만원

이륜자동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45.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이하)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48. 급제동 금지 위반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50. 서행의무 위반

51. 일시정지 위반

52.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55.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57.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58.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59. 최저속도 위반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 : 1만원

자전거등 : 1만원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모든 차마 : 5만원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종구분 없음 : 6만원

 

. 가목 외의 경우

차종구분 없음 : 4만원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차종구분 없음 : 3만원

[비고]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관련)

범 칙 행 위

차량종류별

범 칙 금 액

1. 신호ㆍ지시 위반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자전거등 : 6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승합자동차등 : 16만원

승용자동차등 : 15만원

이륜자동차등 : 10만원

3. 속도위반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3. 속도위반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3. 속도위반

라. 2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승합자동차등 : 9만원

승용자동차등 : 8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자전거등 : 4만원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9.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비고]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