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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뺑소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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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2 15:28 조회48,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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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를 뺑소니 사고라 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줄여서 특가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는 5년 이하의 금고나 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특가법 상 도주는 1년 이상(상해) 또는 5년 이상(사망)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벌금형은 아예 없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해야한다. 즉시 구호 조치를 하게 되면 사망까지 가지 않고 부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므로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돼 바로 병원에 후송하면 치유될 수 있는 데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나라마다 이 뺑소니 사고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는 왜 일어날까?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두려움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인적인 관계 때문에 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음주사실이 두렵다든지, 무면허라든지,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이런 원인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뺑소니 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은 참으로 미련한 짓이다.

사실 즉시 구호를 취하면 종합보험 가입시에는 형사처벌도 되지 않는다. 음주나 무면허나 무보험의 경우 처벌되기는 하지만 뺑소니 처럼 가혹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뺑소니 치므로서 구속되는 데다가 벌금형은 생각도 못하고 운전면허가 5년씩이나 정지돼 차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이 시대에 사회 생활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 뺑소니 사고의 요건

뺑소니 사고 차량

뺑소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주시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전거·우마차·경운기 등을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인사고

뺑소니는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한다. 대물사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접촉사고시 차만 찌그러지고 운전자나 탑승객은 전혀 다치지 않은 경우엔 사고운전자가 도망쳐도 뺑소니는 아니다. 그렇다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 도망갈 일은 아니다.

뺑소니 사실을 몰랐을 경우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힘이 없이 그냥 도망간 경우이어야 뺑소니가 된다.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음주만취의 경우 사고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뺑소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상황에 들아가면 이런 경우 뺑소니를 모면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이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 후 모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한 것을 뒤집고 유죄 즉 뺑소니를 인정하고 있다.

- 판례

어린이 사고

어린이는 지각능력이 어른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어린이를 쳐놓고 약국에서 약이나 사서 발라 주고 구호 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판례는 약국에서 응급조치 한 채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괜찮아요"라는 말만 믿고 가버린 경우에 피해자에게 신원확인과 함께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즉각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 (94. 10. 18 대법원판결)" 고 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경미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에 까지 데려가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통사고 난 사실을 알려주고는 인계하거나 조금이라도 중하다 싶으면 병원으로 후송하고 볼일이다.

일단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사고가 나면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볼일이다. 그렇지 않고 신고 하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와 같이 의심스러운 짓을 해서는 안된다.

상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약 20분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가 함께 현장으로 돌아온 경우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

(96도2407 대법원판결 96. 12. 6)

사고 운전자가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 운전자임을 알릴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감으로써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이는 도주에 해당된다고 본다.(97도770 대법원판결 97. 5. 7)

신분을 밝힐때는 확실히 해야한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연락처나 신분증등을 제시를 하게 된다. 이때 신분이나 연락처를 확실히 밝혀야지 거짓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 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는 사고야기자로써 확정 지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

(96도1415 대법원판결 96. 8. 20)

병원으로 일단 후송한 경우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접수시켜주고 도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 야기자로서 취해야할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록 사고현장에서나 그 직후 자신의 신원을 안 밝혔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

(96노8687 서울지방법원판결 97.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