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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방법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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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9 11:29 조회44,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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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도로교통법시행령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1.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등 : 8만원

승용자동차등 : 7만원

이륜자동차등 :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5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이륜자동차등 : 9만원

40㎞/h 초과 60㎞/h 이하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이륜자동차등 : 7만원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등 : 8만원

승용자동차등 : 7만원

이륜자동차등 : 5만원

20㎞/h 이하

승합자동차등 : 4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 4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5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5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 : 1만원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2만원

9.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3만원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2만원

10의 2. 법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30만원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3만원

11의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6만원

11의 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원

11의 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

8만원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 : 1만원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 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2만원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3만원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100만원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 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사람

100만원

[비고]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