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칙 행 위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신호 · 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 통행구분위반
- 속도위반(20km/h초과)
-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 승차인원초과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 어린이 · 맹인등의 보호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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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70,000
승용자동차등
60,000
이륜자동차등
40,000
자전거등
30,000 |
- 통행금지 · 제한위반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직진 ·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일시정지위반
- 정차 · 주차금지위반
- 주차금지위반
- 정차 · 주차방법위반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운전 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 노상시비 ·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급발진 · 급가속 ·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행위
-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 유턴 · 후진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 주차금지위반
- 고속도로 진입위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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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50,000
승용자동차등
40,000
이륜자동차등
30,000
자전거등
20,000 |
- 혼잡완화 조치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 ·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
- 속도위반(20km/h이하)
- 진로변경방법 위반
- 급제동금지 위반
- 끼어들기금지 위반
- 서행의무위반
- 일시정지위반
- 방향전환 ·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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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30,000
승용자동차등
30,000
이륜자동차등
20,000
자전거 등
10,000 |
- 통행우선순위 위반
- 최저속도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양보의 무불이행
- 등화점등 · 조작불이행
-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 짙은 썬팅 · 불법 부착장치차량 운전
-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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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20,000
승용자동차등
20,000
이륜자동차등
10,000
자전거등
10,000 |
- 교통안전교육 미필
-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
* 6월이하
* 6월초과
- 면허증 휴대의무위반
- 면허증 반납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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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구분없이
20,000
50,000
70,000
30,000
30,000 |
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및 행위자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 |
제한속도 20km/h초과
위반인 경우 |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
제한속도 20km/h이하
위반인 경우 |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등을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
불법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계속위반시 |
승합자동차등 5만원
(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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